📍권리
말소기준권리
이 권리보다 *뒤에 등기* 된 것들은 낙찰과 함께 사라지고, *앞에 등기* 된 것들은 매수인이 떠안아요.
📖실제 사례
- C씨가 낙찰받은 아파트의 말소기준권리는 *2020년 1월 5일 근저당*. 그 뒤에 들어온 가압류·압류·근저당 모두 소멸. 다만 *2019년 12월 1일 가압류* 가 있다면 — 그건 살아남아서 C씨가 부담해야.
⚠️왜 주의해야 하나요
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등기된 권리 (가압류·가처분·전세권 등) 가 *인수* 됨. 즉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 발생.
🔍어떻게 확인하나요
- 1.등기부등본의 *권리 시간순* 확인 — 첫 근저당·압류·가압류 일자가 보통 말소기준
- 2.zoop *권리분석* 페이지의 등기 권리관계 카드에서 자동 분석
✓피하는 방법
- ✓말소기준 *이전 권리* 가 있는 매물은 신중. 인수액 정확히 계산 후 입찰
- ✓전세권 → 일반적으로 인수 (배당요구 안 한 경우)
관련 가이드
ⓘ 본 가이드는 참고용이에요. 실제 입찰 전에는 변호사·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